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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정당하지만 모른 채
못 받고 있으신 분들 많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의 정확한 정의와
주휴수당 계산법, 그리고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이 포스팅으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사용자(고용인)은 근로자(피고용인)에게 1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주휴 수당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한 소정근로일수(최소근무일수)를 만근
했을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면
근로자와 사업자간에는 주 5일, 일일 8시간을 소정근로일수로
협의 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주 5일, 일일 8시간을 빠짐없이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상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휴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한답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있다가 퇴직 직전에 알았다면
연체된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만약 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출퇴근 기록지 혹은, CCTV 내역, 급여통장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보통 시간제 근로자(알바생)에게 많이 적용이 되구요.
월급제 피고용인들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대부분 포함되어있답니다.
하지만 월급제 분들도 반드시! 확인을 합시다!
자 드디어!!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 수당은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무일수) * 시급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준비한게 바로 계산기 입니다
알바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계산 해봅시다
1. 자 왼쪽 상단의 채용정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봅시다
2. 다음 급여,복지별 알바정보 > 급여별 알바로 들어가시구요
3.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합니다
4. 알바 급여 계산기의 본인의 시급과 근무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저는 예로, 시급 8350원, 일일 근무시간 7시간,
한달 근무일수를 20일로 넣어보겠습니다
5. 이 조건 대로 집어넣으면 하단에 1주당 주휴 수당 내역이 뜬답니다!!
위 조건 대로 집어 넣었을 때는 총 한달에 116,9000원의 수당을 받네요
일단 세금적용은 안 시킨거니까 세후는 더 적겠죠??
주휴수당은 보시면 1주에 58450원 정도 받으니
못 받고 넘기기엔 너무 손해를 보는 느낌이네요~
다들 정확히 알고 꼭 받읍시다!! 알바생 여러분!!!!!!!!!!!
블로그 내 재밌는 글들도 많으니까 한번씩 보고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