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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으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혹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 예상되거나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를 알아두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구직급여라고도 한답니다.

 

이 제도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면, 고용이 된 후 해당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채,

 

회사에서 근무했었더라면, 별도로 월급을

 

받았던 사실을 증명하고, 고용센터에 신고 후

 

소급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자발적 퇴사와

 

관련된 정보인데요. 회사에게 문제가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사유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답니다.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조건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금체불, 제시한 근로조건을

 

2개월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전근 명령, 가족을 위해 거주지 이전인 경우

 

위 사례에는 자발적 퇴사일지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자세하게 사례를 적어놓겠습니다.

 

*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지급 허용 사례 *

1.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성과 관련된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산이 확실하고

대량 해고(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어느사정으로 인한 퇴직 권고, 인원 감축

 

6. 어떠한 사정으로 인한 통근 곤란

 

7. 가족의 질병, 부상이 있지만,

휴가제도 관련으로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9. 정년, 계약기간 만료

 

10. 임신, 육아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검색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적용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령과 근무기간을 작성합니다.

 

나이에는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

 

장애여부와,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을 작성합니다.

 

다음 최근 3개월 간의 월 급여액을 작성합니다.

 

위의 사례는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모두 300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실업급여로 5410,800원 책정 됩니다.

 

모르셨다면 이 큰 돈을 놓치실 뻔했죠?

 

물론 실수령액과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최소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혹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두시고, 챙길 것 챙기면서

 

구직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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